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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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4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회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 18조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19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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