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무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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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7 | ||||||||||||||||||||||||||||||||||||||||||||
교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회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은 ‘수회초등학교 교무위원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서는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1. 학업성적 관련사항 심의 2. 취학 및 입학 유예신청 심의, 미취학 및 무단 결석 학부모 면담 실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거나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협의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1~3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조 제②~③항의 인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교직원의 인사·포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회초등학교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학년군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안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를 지명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내자율장학에 관한 사항 3.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심사에 관한 사항 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편입학에 관한 사항 7. 교과목별이수 인정평가에 관한 사항 8. 학교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도서관운영,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11. 교재 교구 선정에 관한 사항 12. 학교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3.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14. 성과상여금심사에 관한 사항 15. 기간제 교사 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 16. 학교체육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봉사활동추진에 관한 사항 19. 교원인사자문에 관한 사항 20. 의무교육학생관리에 관한 사항 21. 학업중단위기, 학업중단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생자살위기에 관한 사항 23.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4. 성희롱, 성고충에 관한 사항 25.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학생복지 및 선도에 관한 사항 27. 각종 상벌(수상, 징계) 사정에 관한 사항 28.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9. 학생선수보호에 관한 사항 30. 영재교육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31.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2. 학교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3. 조기진급·졸업·진학에 관한 사항 34. 학교체육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35.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소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1.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사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제척의 대상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제8조(회의록 작성) ①위원회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내부기안으로 결재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수회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무위원회 통합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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