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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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5 |
수회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해 본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수회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8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학년제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교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을 요청해 오면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수행평가, 진단평가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개별화교육) ①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 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할 수 있다. 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 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 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회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교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회초등학교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 2. 개교기념일: 9월 1일 3. 여름방학: 7월과 8월 중 4. 겨울방학: 익년 1월에서 2월 말까지 5. 재량휴업일: 신학년도 개시 전 학교교육계획(교육과정-학사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홍보 후 재량휴업일을 실시할 수 있다. 6.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감염병 발생,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이 때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10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6장 과정 및 수료 제15조(수료, 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해당 학년도의 출석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7조(조기진급.조기졸업 선정)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3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 . 2학년은 국어, 수학)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8조(조기진급.조기졸업 인정) ①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19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2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교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3조(평가 시기) 평가 시기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진급.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조기진급 대상자는 조기진급하려는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25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관련 교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장 입학 및 전학, 면제, 유예, 재취학, 편입학 제27조(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 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28조(조기입학)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며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2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려고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이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또는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및 유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시업 일(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⑤ 미취학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하여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대응관리 기준에 따르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장(당연직), 교감, 교무부장, 생활인성부장, 학부모 3인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제34조(편입) ① 탈북, 다문화,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학년 이전 학년까지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학력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과 학부모가 학령에 맞는 학년을 원할 경우 위원회를 거쳐 학령에 맞는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제35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다시 초등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학년을 배정하고, 귀국자 편.입학 시 학년배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국어, 수학으로 하며 평가문항 선정 및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제36조(학년 배정 및 통보)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적정 학년을 결정하고 기준에 미달된 학생은 서류심사에 의해 학년을 결정한다. ② 학년 배정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37조(이의신청 및 재평가)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결정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써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생활 지도 제38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기준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⑥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활동 및 판단결과에 따른다. 제10장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제40조(조직) 학교장은 어린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41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및 건의 사항 제42조(운영) ① 어린이회 활동은 어린이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회 활동은 어린이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11장 체험학습 제43조(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중식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2. 친인척 방문 3. 가족동반 여행 4.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⑤ 국외 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한다. ⑥ 국내.외 교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허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⑦②항부터 ⑥항까지 명시된 일수는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제12장 교권 보호 제44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5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6조(수회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수회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수회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수회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3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7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8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①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본조 ①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49조(비용징수) 학교장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등 수익자 부담 비용이 수반되는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② 기능 및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강화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교장(감),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담당 교사 등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4장 학칙개정 제51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 및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학교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2. 15.)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2. 15.)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학교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 후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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