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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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37 | ||||||||||||||||||
수회초등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규정은 「수회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3조[조직]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과 교무부장, 생활부장, 어린이회대표, 학부모대표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생활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방안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제6조[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짜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① 학생은 수업 시작 전까지는 등교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동료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④ 제③호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선배, 후배, 친구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남녀 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의 평등한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 학생 단 둘이 만나는 장소는 건전하게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친구를 보호하고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2. 경찰청 범죄신고 112 3. 경찰청 학교폭력신고 117 4.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③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학생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방과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부서 (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학교장은 동아리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과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단정하고 상황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 활동 (1인 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하여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학, 편입학,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 편입, 전입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형제, 자매, 부, 모(1일) ② 입양: 본인(20일) ③ 사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제19조[출석사항 평가]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③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20조[결석의 종류]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구두로 알리는 것도 가능)를 제출한 경우 또는 증명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현재일 기준 가장 최근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지침에 따른다. ② 미인정 결석: 징계 조치, 태만, 가출, 출석거부, 범법행위 등으로 인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부기준은 현재일 기준 가장 최근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지침에 따른다. ③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결석 제21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을 만나면 서로 인사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하지 않고 반드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25조[전자.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등교 후에는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학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2.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상태로 하고, 통화 시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통화한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26조【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학급)에 재학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 어린이회의 이름을 빌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학습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30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부서】학급.전교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회의를 통해 필요한 부서를 만들 수 있다. 제32조【자격 및 임기】학급.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감이 있고 근면 성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어린이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3조【학급어린이회】 ① 구성 1. 반장 1인, 부반장 1인 ② 선출 1. 반장 및 부반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직무 1. 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급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전교어린이회】 ① 구성 1. 회장 1인(6학년) 2. 부회장 2인(5, 6학년 각각 1인) 3. 3-6학년 학생 전체 ②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1학년~5학년 어린이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기능 1.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2.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④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어린이회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어린이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35조[명예로운 수회 학생 10대 생활다짐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로운 수회 학생이 되기 위한 10대 생활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1. 나는 비전 있는 생활로 나의 목표를 이룬다. 2. 나는 단정하고 청결한 생활로 멋진 나를 가꾼다. 3. 나는 절제 있는 생활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4. 나는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교칙을 준수한다. 5. 나는 배려의 정신으로 교우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6. 나는 친구를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생활을 한다. 7.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8. 나는 항상 바른 학습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9. 나는 봉사정신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10. 나는‘경로효친의 생활화’에 앞장선다. 제3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 하교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어린이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린이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9조【징계대상】징계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4. 흡연.약물 오남용 등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 및 육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제40조 1~4항 이외에 담임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비롯한 교무회의결과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징계의 단계】징계는 6단계로 나누어 적용한다.
제41조【징계학생의 지도방법】① 학생 상담 시 교사는 학생의 입장과 생각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소명 및 상담내용, 지도내용을 별도의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교내봉사활동의 기간 및 방법은 생활지도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④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의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⑤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징계 대상아동의 교육 중 필요한 모든 관리는 담임교사와 인성부장이 하며 아동의 인솔은 학부모와의 협의 하에 하도록 한다. ⑥ 징계아동의 교육내용과 사후 지도는 인성부장과 담임교사가 한다. ⑦ 5단계이후의 조치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2조【체벌 대체 방안】 초·중등교육시행령 제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조정신청]「수회초등학교생활규정」에 위반되는 사안 발생 시 학교 측의 대처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감, 교원1인, 학부모대표1인으로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5장 생활규정 개정 제47조[개정방법]학교장이 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 및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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