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회초등학교 포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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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68 | ||||||||||||||||||||||||||||||||||||||||||||||||||||||||||
수회초등학교 포상 규정
제1장 포상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본 회는 수회초등학교 학칙 제38조의 기준에 의거 학생의 포상 시, 포상 대상자의 선정과정을 객관적 자료에 의거, 타당성 있게 선발함으로써 포상자 선발의 공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수회초등학교포상심의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위 원: 부장교사, 6학년 담임교사 3) 간 사: 교무부장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심의 결과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 원: 본 기준에 의하여 포상 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한다. 3) 간 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장 교 내 상 제5조(포상의 종류) 본 기준에 의거 시상되는 포상의 종류와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심의 결과의 보고) 위원회의 심의된 포상대상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은 후 시상한다. 제7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대상자는 담임교사 및 담당자가 추천하여야 한다. 특별상과 근면상은 별도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모범상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공적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는다. 제3장 대 외 상 제8조(수상자 선발 원칙) 타 기관에서 의뢰된 대외상 수상자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타 기관에서 수상자 선정조건을 정하여 의뢰할 때는 그 의뢰 조건에 따른다. 2) 타 기관에서 수상자 선정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할 때에는 제9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졸업생 수상자 추천 순위) 졸업생의 대외상은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추천의뢰 된 순서에 의하여 추천하며, 추천 순위는 졸업성적사정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추천 순위
2) 대외상 중 수여기관에서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지정되어 추천의뢰 되는 경우는 대외상 추천 순위와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 결재를 받아 추천한다. 3) 대외 실적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도·시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시장, 교육감·도지사,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4) 대외상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정한다. 5) 평가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 연소자 순으로 한다. 제4장 장 학 금 제10조(수혜자 추천 원칙) 장학금 수혜자 추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수여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수여 대상자를 지정하여 의뢰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추천 순위에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 결재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2) 특별한 수여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장학생의 선정은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급임원으로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를 담임교사가 공적조서로 추천하고, 졸업생의 경우 전 학생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졸업생 장학금 수혜자 추천) 졸업생의 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추천 조건에 의하여 추천한다. 1) 졸업생의 장학금 지급은 조건에 따라 전 학생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2) 그 외 실적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는 대외상 실적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위 포상 기준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포상 사안이 발생 되었을 시는 포상 기준의 유사 조항을 적용하여 시상하며, 포상 기준 적용이 여의치 않은 사안일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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