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부모 개인정보호교육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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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74 | |||||||||||||||
1.개인정보란?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 -통신, 위치정보: 통화, 문자 내역, IP주소, 화상정보, GPS등의 정보 -금융정보, 신용 정보, 신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성향, 신념, 사상 등
2.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1)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음 2)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4.마이핀의 사용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가 없으나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을 사용하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연락하세요. -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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