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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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43 |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실시 나. 과정중심평가 시 배운 내용에서 출제 과정중심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3.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 및 범위
□ 선행교육 ➮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4. 공교육정상화법 Q&A
Q1 :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A1 :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Q2 :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2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3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3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4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4 :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이해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년 단계에 맞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은 선행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Q5 : 연구학교나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년(군)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재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5 :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학년(군)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편성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이자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Q6 : 한 과목이 여러 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학습 할 내용을 미리 지도해도 되나요? A6 : 안됩니다. 해당 학기의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Q7 :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7 :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교과진도 운영 계획보다 실제 지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8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가능한가요? A8 : 2019. 3. 26.일자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300호)이 공포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단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를 운영하여야 합니다.(주당 최대 200분(40분*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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