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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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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회-123)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
작성자 박혜정 등록일 16.10.26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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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을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부모님의 신청에 따라 단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2. 신청방법: 안내장 내용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사전등록신청서 작성 후 학교로 제출

3. 경찰서 지문등록 사전등록 학교 방문 기간: 신청 접수 후 학교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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