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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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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 시간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10.10.05 조회수 140
 

가 정 통 신 문


밤 10시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1일부터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욕설· 막말 등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등 유해한 방송이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0월1일부터 오전시간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청소년의 시청에 부적절한 ‘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보호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TV시청지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는 모든연령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075-8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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