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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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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 예방 [민식이법 관련] 지도 안내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23.08.30 조회수 68

안녕하십니까?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민식이법 놀이의 예>

* 운행중인 자동차 근처로 뛰어 들거나 횡단보도에서 차가 보이면 달려들어 건너기

* 도로에 누워있거나, 서 있다가 차가 보이면 건너기

* 차를 손으로 만지고 오면 돈을 주기

<민식이법 놀이 관련 법 조항과 위험성>

* 위반 조항: 도로교통법 제68(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 경찰에 현행범으로 인계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

* 운전자의 급정거 및 출발로 해당 학생 혹은 타 학생과의 교통사고 위험

* 고의가 명백할 경우 운전자 측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들에게 스쿨존 내 장난 금지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 8. 30.

수 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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