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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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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제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폐지 안내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22.08.24 조회수 375
첨부파일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주요내용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긍정양육 실천방안 안내 

* 학대행위자 82%가 부모, 중복학대가 48%, 아동학대는 연간 42천건 발생(’20)

** 아이 개개인의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을 바꿔보기

 

‘22년도 제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주요내용 001

‘22년도 제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주요내용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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