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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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숙희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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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금년 6월 29(월)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홍보전단지 및 앱설치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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