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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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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서숙희 등록일 20.06.01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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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금년 6월 29(월)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홍보전단지 및 앱설치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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