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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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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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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