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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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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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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