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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공무원 성과(다면) 평가기준
작성자 김영인 등록일 22.03.17 조회수 314

1. 평가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28조의2 2

다면평가자는 다음의 기준과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2.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교육공무원 50%

 

3. 다면평가 반영비율: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4. 정성평가 세부기준: 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학습지도4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5%, 담당업무 15%

 

5. 정량평가 세부기준: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10%, 담당업무 30%

 

공개근거: 교원인사과-2972(2022.3.7.)[202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6.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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