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작성자 서숙희 등록일 19.12.03 조회수 121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유선(043-848-3408)이나 가정으로 배부된 의견수렴 통지서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 수회 알뜰시장 수익 및 기부처 내역 공개
다음글 2019. 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 과정 강사 1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