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임유진 등록일 17.09.19 조회수 75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학교 각종 법정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위원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

이전글 유해야생동물 포획 계획 연장 알림.
다음글 성범죄자 알림e앱 운영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