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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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숙 | 등록일 | 15.05.18 | 조회수 | 8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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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출석인정기간 7일, 휴업일, 공휴일 포함)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활동
○ 실시 방법: 교외 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현장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허위로 교외 체험 학습 신청하지 않기 ☞ 7일 초과 신청은 승인하지 않으므로 신청일수 확인하여 신청하기(7일을 초과한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 신청서는 교외 체험 학습 7일전에 제출 ☞ 체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보고서는 신청서 계획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며, 형식은 일기, 편지글 등 기행문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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