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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초등학교 교명변경(안) 행정 예고
작성자 조경숙 등록일 14.12.31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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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초등학교 교명변경()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및 제출기한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금초등학교 교명변경()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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