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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12.02.13 조회수 202
첨부파일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작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바뀌는 사항을 학생(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2.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규칙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5일) 처분을 받음.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3.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출결상황이 달라집니다.

  ○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단,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경우(월2회 주5일수업제 포함)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4. 학교스포 츠클럽 및 방과후학교 활동을 기록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학생의 진학·진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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