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전액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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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옥화 | 등록일 | 09.09.11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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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유아학비지원 변경계획에 의한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니 대상자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고 이동전화 요금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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