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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08.07.15 조회수 24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


  화사한 벚꽃이 웃으며 반기고, 대지의 푸르름이 나날이 짙어지는 따뜻한 봄입니다. 농사 준비에 한참 바쁘신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믿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봉사행정 실현』『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 충북교육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교육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  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인 터 넷 : (www.cbchj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전화,팩스 : ☎ 043) 850-0521~3 /  Fax 043) 842-6379

    ․우편,방문 : (380-010) 충주시 성내동 229번지(충주교육청 관리과)

    ․출장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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